토호세력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게 해야 할 때
음성군, 한울타리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발급해 준 원죄
"조합원 불법모집, 정관 위배된 임원구성, 사업영역 세밀히 따졌어야"
조합 대표이사의 마을공금 유용, 임원 5인이 연대책임..조합 정관에 명시

▲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(사진 왼쪽)과 건설업, 건축공사로 사업 등록을  한 한울타리조합의 사업자등록증. (사진 출처: 한울타리이사 페이스북 캡쳐)
▲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(사진 왼쪽)과 건설업, 건축공사로 사업 등록을  한 한울타리조합의 사업자등록증. (사진 출처: 한울타리이사 페이스북 캡쳐)

지난 2020년 10월 음성군으로부터 법인설립 신고 확인증을 교부받은 한울타리마을관리협동조합(대표이사 곽상선. 이하 한울타리조합)이 전 대표이사의 공금 유용 사건을 수습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.

남상복 전 대표이사(읍내4리 이장)의 마을발전기금 유용으로 촉발된 한울타리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군민들은 불안하다.

한울타리 사태가 제3자인 음성투데이 기자의 고소로 이어지고, 읍내4리 주민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동 조합에 대해 집단고소를 준비하는 등 파행으로 이어짐에도 ‘강 건너 불구경 하듯’ 뒤에 숨어 수수방관하는 음성군의 침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.

한울타리정관 제56조(임원의 의무와 책임) 제 ②항에는 “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마을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”고 명시했고, ③항에서는 “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”고 못 박았다.

마을 집수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공금으로 공사대금을 대납한 남상복 전 대표이사의 마을공금 유용 사건은 한울타리정관 제56조에 의해 조합 임원 5명이 연대책임을 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사죄와 함께 공금을 돌려줘야 마땅하다.

또한 음성군은 읍내4리 마을주민의 피 같은 마을발전기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‘한울타리사태’ 해결에 두 팔 걷고 나서야 한다.

당초 음성군은 한울타리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수리하고 동 조합이 정관에 위배된 임원구성과 조합원 불법모집, 사업영역 등의 하자를 세밀히 살피지 못하고 협동조합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해 준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.

이제 음성군이 토호세력의 망나니 칼춤을 멈추게 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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